오는 7월30일부터 소형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터 설치 등 주요 지역 현안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들이 주민 다수결에 의해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오는 7월30일부터 도입되는 주민투표제도 시행을 위해 주민투표 절차와 기준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마련,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먼저 주요 혐오시설 설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화장터 쓰레기소각장 등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승인 사항이라면 군부대시설 문제도 포함된다. 공원 문화회관 등 복지 및 편익시설 건립 여부 및 설치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구ㆍ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통폐합, 민간투자사업 실시, 각종 기금의 설치 등도 주민 의견에 따라 정할수 있게 된다. 주민투표 요구사안에 대한 요지가 발표되면 42일 안에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