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가 3백30만주의 신주인수권 중 절반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지 3일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다고 결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주가치 향상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절반의 타협을 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성신양회는 지난 99년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최대주주에게 발행했다. 발행 후 곧바로 사채를 상환해 현재는 3백3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만 갖고 있는 상태다. 강관우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결정은 절반의 타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권리행사의 향방이 정해져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주주 지분 확대를 위해 1백60만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 점은 시장의 기대와는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신양회 주가는 전날보다 1.42% 오른 2만1천5백원에 마감됐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