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나눠주는 판촉용 화장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과 피부염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월 수도권 76개 주유소에서 손님들에게 판촉용으로 나눠주는 화장지를 검사한 결과 이중 절반인 38개 화장지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형광증백제란 종이를 만들 때 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 처리하는 약품으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발암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물질이다. 현재 산업표준화법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미용 화장지나 종이컵 등의 식품 용기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성분도 76개 전 제품에서 5∼31ppm이 검출됐다. 특히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38개 화장지에선 평균 21ppm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나왔다. 포름알데히드는 폐지를 종이로 재생할 때 잉크 제거 등을 위해 쓰이지만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다. 시판중인 미용 화장지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도 4∼8ppm의 소량이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