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 등 노사모 회원 2천870여명이 "악의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한나라당과 박원홍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는 개별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공적 존재"라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상대방에 대해 비유적, 풍자적 표현을 통한 평가를 통해 상호비판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시 상황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발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사모도 특정 정치인의 지지를 위한 단체인 이상 대립되는 정치세력에 의한 비판은 상당 부분 감수해야 하는 점과 일반 국민도 문제의 발언들을 특정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대방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비판 정도로 받아 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모의 단체적 특징이나 구성원 수에 비춰볼 때 피고의 발언으로 노사모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함께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0년 5월 당직자 회의 및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등에서 `노사모는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룸펜'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박씨 등은 그해 7월 1인당 100만원씩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