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산의 출처를 낱낱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4일 수억원대의 건물 취득자금을 이혼 전 시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8천6백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이혼 전인 지난 99년 3월 시아버지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세 4천여만원을 낸 뒤 이혼 전인 같은 해 7월과 이혼 후인 9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8천여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추가로 산 부동산 구입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보고 거액의 증여세를 물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이혼 전 증여받은 건물의 임대료와 자신의 다방 운영 수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며 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다방운영 수입과 증여 건물의 임대료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이혼 후에 사들인 건물 구입자금을 호적상 타인인 시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재산취득 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금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이를 증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