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4일 "악의적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모씨(46) 등 노사모 회원들 2천8백여 명이 한나라당과 박원홍 의원을 상대로 낸 28억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취지와 당시 정황 및 발언 동기를 미뤄 볼 때 피고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사모도 특정 정치인의 지지를 위한 단체이므로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일반국민들도 박의원 발언을 정치적 비판 정도로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모의 단체적 특징이나 구성원 수에 비춰 볼 때 피고의 발언으로 노사모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함께 저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홍보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5월 당직자 회의에서 '노사모는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룸펜'이라 언급했고,이어 한 인터텟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다'고 발언해 박씨 등 노사모 회원들이 그해 7월 1인당 1백만원씩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