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0일부터 새로 건설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청사, 집회장, 병원ㆍ장례식장, 학교도서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ㆍ개인시설 공중화장실에는 대변기를 7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14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월29일 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들 공공시설 및 공공용 시설, 법인ㆍ개인시설의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을 33㎡(약 10평)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ㆍ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중화장실법이 공중 여성화장실의 대변기를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를 합친 개수 이상 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등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연구 복지시설, 화장장 등 묘지시설이다. 법인 및 개인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천㎡(9백7.5평) 이상 업무시설 또는 2개 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2천㎡(6백5평) 이상 건축물, 지하상점가로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이 적용대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