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밴드' 제품으로 유명한 대일화학공업의 '대일파스'와 '네오파스-E' 등 2개 파스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을 이용해 허가 없이 파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일화학공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대한약사회와 의약품도매협회 등에 이들 제품의 사용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으며 해당 업체에 즉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대일화학공업은 의약품 제조시설로 허가된 곳이 아닌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대일파스를 만들었다. 또 2002년 11월 품목허가를 자진 취소했던 네오파스-E 56만개를 지난 1월29일 이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했다. 식약청은 업체가 미처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제품 약 1백30만개를 압수했다. 대일화학공업은 또 의약품 제조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제조관리자(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파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