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단지 임대주택 50%이상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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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 등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주거지역은 60%) 이상 건설해야 한다.
나머지 물량은 일반 분양주택으로 채우게 된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으로 한정해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작년 말 현재 16만8백36가구)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입주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존 세입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중 계속 거주하고 소득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세입자는 원할 경우 거주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특별법이 오는 7월에 발효되면 택지확보 기간이 2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라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백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