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ㆍ15] 60여후보 당선무효 가능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7대 총선 선거법위반 적발건수는 총 5천9백38건으로 16대 총선 3천17건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고발이나 수사의뢰돼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7대 총선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중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3백9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3백38건은 경찰 등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경미한 5천2백6건은 경고·주의촉구·이첩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및 시설물이 2천9백58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 제공이 9백63건(16.2%) △사이버 매체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2백78건(4.6%) △비방·흑색선전 49건(0.8%) △기타 1천6백90건(28.4%) 등이었다.
특히 사이버상의 불법선거운동이 2백78건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25건보다 11배 이상 늘어났다.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선관위가 정식으로 조치하지 않고 삭제를 요구한 경우가 1만2천44건에 달할 정도로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인 지난 1~14일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1천2백12건으로 지난 16대의 1천3백77건보다 줄었다.
이중 고발·수사의뢰된 것은 2백3건으로 16대 때의 4백29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금품·향응 제공혐의로 고발·수사의뢰된 건수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인상과 유권자 50배 과태료 부과 등의 효과로 지난 총선의 4분의 1인 28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공식선거운동 전까지 합한 총 금품·향응제공 적발건수는 62.4%(3백69건) 늘어나 '클린 선거' 분위기 속에서 단속강화로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천1백71건(고발·수사의뢰 1백34건)△한나라당 1천3백54건(1백7건) △민주당 9백36건(78건) 등의 순이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