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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앞 광장 내달부터 유료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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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5월1일 개방되는 시청 앞 잔디밭 광장의 공식 명칭을 '서울광장'으로 정했다. 또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행사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해 심의를 거쳐 유료로 빌려주기로 했다. 다만 특정 목적의 정치 집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조례안은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허가를 얻도록 했다. 광장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사용권을 배정하되 공익목적의 행사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당 1시간에 10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장 전체(1만3천1백96㎡)를 사용할 경우 1시간에 13만1천9백60원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광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할 때도 광장 전체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일부에서 서울광장이 일장기와 비슷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광장 잔디밭은 엄연히 타원형으로 지금 모양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앞으로 서울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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