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촛불시위는 불법 ‥ 서울중앙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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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16일 미선ㆍ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집회가 여중생을 추모하는 관혼상제에 관한 것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촛불집회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와 집회 전개양상을 보면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개최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다거나 집회 및 시위가 평화롭게 이뤄진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회 주최측이 질서유지 문제를 경찰과 협의했더라도 불법집회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여중생 사망사건 내용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경청할 내용이 있지만 국민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법 테두리 안에서 알릴 수 있었는 데도 법을 어긴데 대해 응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