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부동산투자회사(일반 리츠)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자본금 요건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시중 부동자금을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만 거치면 자유롭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투자규모도 총자산의 30%까지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개발사업을 하려면 건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투자규모도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돼 있어 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 제정 이후 일반 리츠의 설립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