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고가 개인적인 이유로 났다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16일 직장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박모씨의 부인 김모씨(42)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철도청 4급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지난 2002년 회식 자리에서 카드놀이를 하다 10급 공무원인 강모씨가 동석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애로사항을 말하자 시비끝에 강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참가했던 카드놀이를 회식의 연장으로 보더라도 박씨가 당시 취중에 가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