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겐 뢰풀러 < 하나알리안츠 사장 > "경제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결국 복지를 극대화한다." 애덤 스미스의 유명한 이론인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이다. 예를 들어 기업주들은 발달된 시설을 도입하거나 작업공정을 능률적으로 바꿔 노동 생산성을 늘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이로 인해 일시적인 실업이 생길 수 있으나 결국엔 높은 경제성장률과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근로자,고용주,사회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이는 지난 3세기간 이어져온 산업화와 과거 경제사에서 증거를 쉽사리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심지어 경제학자들까지도 이 간단한 사실을 신뢰하길 꺼린다. 대부분이 좋은 의도로 시장체제를 개선하려 하지만 때로 보호하려 했던 약자와 빈곤층의 이해를 오히려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 바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시장은 도덕성 결여나 탐욕을 놀라울만큼 선한 결과로 바꿔놓는 힘이 있다. 불행히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선한 의도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노동법의 예를 보자.노동자들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옳은 것처럼 들린다. 거대한 기업에 비해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으며 가족의 생활이 근로자의 급여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법은 해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도 많다.그 결과는 어떠한가. 기업들은 고용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이른다. 특히 첫 직장을 찾는 젊은이들은 채용기회 자체를 얻지 못한다. 아니면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임시직을 찾을 것이다.결과적으로 실업은 사회문제가 될 것이며 정치인들과 노조들은 노동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거나 노동쟁의에서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 맹렬하게 투쟁함으로써 현재 있는 직장을 지키기 위해 더욱 단호해질 것이다. 깨지기 힘든 악순환이 이렇게 시작된다.이런 악순환은 과감한 정치인이나 노동지도자 혹은 경제위기가 있어야만 깨질 것이다. 또다른 예로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후한 공공연금이나 건강·실업보험은 굉장한 것으로 보인다.혜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복지국가들도 더 늘리는 추세다. 또 정치가들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에 대한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재선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정치가들만 탓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은 누군가가 돈을 내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로부터 혜택을 더 받을수록 기뻐한다. 그 누군가가 후세가 될 지 모르는 데 말이다. 이로 인해 세금부담은 늘어나고 노동비용이 증가하며 일할 의욕은 저하된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복지혜택의 순환과정을 초기에 잡지 못하면 자멸하는 구조가 되기에 충분하다. 결국 경제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낮은 경제 성장,저조한 취업률,그리고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초래될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에 대한 마지막 예로 사회 형평성을 유지키 위한 조치를 들수 있다. 몇몇 정부는 매우 존경할만한 이유로 의료혜택이 부(富)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확대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포괄적 사설 건강보험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보험을 가입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외국의 병원에서 특별한 의료시술을 받을 여유가 있다. 반면 사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많은 중산층은 사설 건강보험이 허락되지 않음으로써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실제로 사설 건강보험을 허용하는 국가보다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이 더 자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특소세도 이와 비슷하다.때로 특소세는 고급품 가격을 상승시켜 덜 부유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없게 만든다.결과적으로 특소세는 형평성을 유도하기보다는 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특소세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 물품을 살 수 있는 여유를 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