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MMF(초단기수익증권)에 편입될 수 있는 채권의 신용등급이 AA 이상,기업어음(CP)의 경우 A2 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MMF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아지는 반면 수익률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MMF의 위험자산 편입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을 마련,20일께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투자등급(채권은 BBB- 이상,기업어음은 A3- 이상)이면 모두 편입이 가능했지만,앞으로는 상위 2개등급만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독당국은 이와함께 투자자들의 환매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MMF 편입자산의 만기를 평균 1백20일에서 9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환위험 제거를 위해 외화자산 편입을 금지하고 분산투자 요건을 신설해 한 회사의 채권을 신탁재산의 10% 이상 편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