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인터넷포털인 미국 야후의 한국법인인 야후코리아가 저작권침해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음원저작권 위탁업체인 한국문화기술(대표 임동곤)은 18일 야후코리아가 음원과 음악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중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음악포털 '비트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야후코리아가 클래식과 영화음악 3천여곡을 무단으로 서비스하고 음악정보도 허가없이 사용했다는 것. 임동곤 한국문화기술 사장은 "야후코리아는 물론 야후에 음원을 공급하는 도레미미디어와도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야후가 어떤 경위로 음악파일 음악이미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했는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임 사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외국 음반사인 낙소스와 계약을 맺고 온라인 저작권 관리를 맡고 있다. 야후코리아는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음원과 데이터베이스를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문제가 된 것은 음원보다 음악 관련 데이터베이스"라며 "외주업체인 큐론이 불법 DB인지 모르고 구매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해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