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들인 미술품 이젠 '업무용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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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예술 진흥의 일환으로 기업이 구입하는 미술품을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키로 한 것은 빈사상태에 빠진 국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미술계는 그동안 미술시장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부에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손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이 구입하는 미술품에 대해 손비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비업무용 자산'에서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됨으로써 일단 실마리를 푼 것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술품이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은행 차입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데 따른 이자 부문이 '비용'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A기업이 금융회사에서 7%의 금리로 대출받아 연간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했을 경우 지금은 연간 금융비용(7천만원)에 대해 손비 인정을 못 받아 법인세 주민세 등 30%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되면 이같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구입 서화·골동품을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사무실 복도 등 업무공간에 상시 비치해야 하며 △공인된 화랑과 미술품 경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방침이다.
사실 1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개인 소장가들의 미술품 구입만으로는 국내 미술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옥션 김순응 대표는 "국내 미술시장은 지금까지 장식성 있는 작품을 좋아하는 개인 소장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며 "기업 컬렉션이 이뤄지면 예술성 있는 작품 위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업의 서화·골동품 구입시 손비 인정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시행령을 상반기 중 마련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