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약자 보행편의시설 '역ㆍ터미널에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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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은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외국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간 교통시설의 경우 시설주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가와 학교통학로 주변 등이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돼 차량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마련, 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특별ㆍ광역시장과 시장ㆍ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관련 편의시설 설치현황,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편의시설은 승강시설 및 장비, 화장실, 개찰구, 지하철 전용공간, 저상버스, 신호등 음향신호, 보도정비 등 교통약자가 이동공간 교통수단 등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과 개선사항을 포괄하게 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