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대상 늘어난다 ‥ 특수관계 아니어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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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특수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재산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증여세 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가족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관계 없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를 넘고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에서 세법상 차감금액 3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부동산을 친한 친구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지금까지는 친구 사이가 특수관계가 아닌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억원에서 거래가 5억원과 세법상 차감금액 3억원을 뺀 12억원이 증여 재산가액으로 산정돼 증여세 3억2천만원이 매겨진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정해져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