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檢事 퇴출기준 만든다 ‥ 올해부터 적격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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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검사 적격심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부적격 검사'의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 적격심사제도는 검찰총장을 뺀 모든 검사들에 대해 임명 7년째 되는 해마다 인사평가와 감찰내역 등을 토대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 및 직급폐지 등 신분보장 조치의 시행에 따른 검찰조직의 긴장완화와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사 적격심사제도와 관련, 오는 23일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검찰과 법원, 재야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부적격 검사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윤진원 검사와 서울대 홍준형 교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등이 발제를 맡고 전국 검찰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과 법원의 인사담당 판사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검사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과오를 부적격 사유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쟁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적격심사의 부적격 사유에서 검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과오는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사 징계법상 징계사유는 검사가 정치운동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등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검사 적격심사 규정이 담긴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크게 떨어져 검사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 위원 9명 중 3분의2 이상 의결로 검사의 퇴직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적격심사의 부적격 사유에서 행위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제외될 경우 적격심사가 당초 취지와 달리 운전면허 적성검사처럼 주기적으로 물리적 부적격 여부만 따지게 돼 자칫 요식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적격심사가 부적격 검사의 퇴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검사의 직무 안정성을 해치는 쪽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합리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