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동.송파구 등 서울 3개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수정구, 김포시, 충남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금주중, 늦으면 내주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지역 모두 또는 일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할 계획이다. 19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등 전국 8곳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우선 3월 전국의 집값 상승률이 0.4%(서울 강남 0.8% 상승)를 기록한 가운데 강동구가 한달동안 1.8%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간 기준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대상에 올랐다. 아산시(3.9%)와 춘천시(3.4%)는 3개월간 3% 이상 올랐으며 강남구(24.3%)와 송파구(27.1%), 분당구(23.3%), 수정구(18.6%), 김포시(20.5%) 등은 최근 1년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8.7%)을 배 이상 웃돌았다. 강동구(29.1%)는 1년 기준으로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이들 지역중 상당수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인 가운데 김포시의 경우 1년간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으나 올들어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편인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3가지 지정 요건에 모두 미달돼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서 빠졌으나 앞으로 집값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경우 곧바로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5배 가량 증가하는데 강남구와 분당신도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57배, 분당신도시 B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천750만원으로 6.73배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관계자는 "8곳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될 경우 거래가 급감하는 등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투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