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구 등 전국 8곳이 처음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다. 19일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3월 집값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구 △경기 성남 분당ㆍ수정구, 김포시 △충남 아산 △강원 춘천 등 8곳이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지역 지정 요건은 아파트 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오르거나, 연간(지난해 4월∼올해 3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8.7%)의 2배가 넘는 곳이다. 이 가운데 △서울 강동구는 3월 한 달간 1.8% 올라 유일하게 월간 요건을 갖췄고 △아산(3.9%)과 춘천(3.4%)은 3개월 요건 △강남구(24.3%)와 송파구(27.1%), 분당구(23.3%), 수정구(18.6%), 김포시(20.5%) 등은 연간 요건을 각각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나 45평 초과 연립주택을 거래할 때 1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에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취득ㆍ등록세 부담이 지금보다 3∼6배 늘어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