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면 해당 아파트들의 가격은 일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이번 주택거래 신고제 그물망에서 빠지게 돼 오히려 집값 급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강남권 저밀도지구 재건축에 이어 2차로 재건축사업에 나서는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들은 거의 대부분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로써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택지개발지구,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강동구 둔촌아파트 등은 대부분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서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있어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 등 두 곳뿐이다. 나머지 단지들은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데다 전용면적이 대부분 18평 이하여서 주택거래신고제에서 빠진다. 물론 앞으로 재건축이 진척돼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을 받지만 적어도 지금은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또 강남권 재건축의 선두주자로 최근 강남권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저밀도지구도 마찬가지다. 이들 아파트들은 모두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있어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이다. 그러나 강남구 도곡주공1,영동주공 1·2·3,개나리 1·2·3,잠실주공4 등 상당수는 이미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서 주택거래신고제와 상관이 없다. 게다가 강남구 도곡주공2차,강남구 AID,송파구 잠실주공 2·3·시영 등도 조만간 멸실 후 분양권 상태가 될 예정이어서 주택거래 신고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단지는 오히려 이번 신고제의 수혜단지로 등장,집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강남권의 기존 아파트나 조합설립인가가 막 떨어진 아파트들은 직격탄이 될 수 있지만,저밀도지구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대로 수혜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이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위축효과를 불러와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전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