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ㆍ초본을 2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과 직장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가지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발급 2단계 서비스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연간 발급량이 1억6천만여건에 달하고 있어 이번 서비스 개시로 시ㆍ군ㆍ구 민원부서 업무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인터넷발급 서비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서비스된다. 단 건축물대장은 먼저 서울지역에서만 서비스가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로써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지난해 9월 1단계 시행에 들어간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과 함께 모두 8개 종류로 늘어났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자신의 PC를 통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한 뒤 '민원신청' 코너에서 원하는 서류를 선택해 직접 출력(프린트)하면 된다.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경우 장당 인지대 1백50원과 발급대행료 50원 등 2백원이 들어간다. 이 수수료도 전자결제를 통해 내면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