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신설될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게 된다.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를 20일 낮출 수 있게 되며 추가로 음주단속 현장참여 등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수가 추가로 30일 줄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9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법규교육'이 신설되고 현재 면허정지 처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으로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