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출액과 납부세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44만여명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부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24만여명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액이 20만원 이하인 사업자 20만여명에 대한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소규모 사업자는 오는 7월 1기 확정신고때 부가세를 일괄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매년 두 차례 실시하던 예정신고가 없어짐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들의 연간 부가세 납부 횟수는 종전 네 차례에서 두 차례(1,7월 확정신고)로 줄어든다. 아울러 올 1∼3월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신고 때 납부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실적이 줄면 환급받도록 규정, 납세자들의 불편이 크고 환급 등에 따른 행정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경부는 또 국제 거래가 많은 외국법인이 부가세 신고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참작해 예정신고 기한을 종전 4월26일에서 5월20일까지로 한 달 가량 연장했다. 반면 신규 개업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과세규정은 강화했다.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임대ㆍ매매업 도매업 광업 등)이더라도 첫 6개월 간은 간이과세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