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하면… .. 아파트값 일단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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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면 해당 아파트들의 가격은 일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이 18평을 넘는 일반아파트는 취.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 오름에 따라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상당수가 신고제 그물망에서 빠져있어 되레 집값 급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으로 시행될 주택거래신고제 규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집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에 포함된 단지라도 기존주택이 멸실될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강남과 강동지역 대부분의 재건축예정 단지들은 조합설립이전 단계에 있어 신고대상이 아니고,조합설립이 이뤄진 저밀도지구의 경우도 상당수는 기존 주택이 철거 중이어서 조만간 신고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강남구 개포택지개발지구,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강동구 둔촌아파트 등 강남권 초기 재건축예정 단지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서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어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 등 두 곳뿐이다.
나머지 단지들은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데다 전용면적이 대부분 18평 이하여서 주택거래신고제에서 빠진다.
물론 앞으로 재건축이 진척돼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을 받지만 적어도 지금은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또 강남권 재건축의 선두주자로 최근 강남권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 저밀도지구도 마찬가지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어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이다.
그러나 강남구 도곡주공1,영동주공 1·2·3,개나리 1·2·3,잠실주공4 등 상당수는 이미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서 주택거래신고제와 상관이 없다.
게다가 강남구 도곡주공2차,강남구 AID,송파구 잠실주공 1·2·3·시영 등도 조만간 멸실후 분양권 상태가 될 예정이어서 주택거래 신고제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단지는 오히려 이번 신고제의 수혜단지로 등장,집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이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위축효과를 불러와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전망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