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휴대폰 가입자들은 적립된 마일리지로 무료통화를 하거나 발신자번호표시를 비롯한 부가 서비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휴대폰 사용자들이 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휴대폰 요금의 0.5∼1.0%를 마일리지로 적립,영화관 식당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휴대폰 이용자는 이동통신회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10분,30분,60분 단위의 무료통화를 신청하면 요금을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발신자번호표시 통화연결음 등의 요금과 월정액 무선데이터 요금 등도 마일리지 결제가 가능해진다. 정통부는 또 마일리지 사용방법에 대한 이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약관에 '1점당 1원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로 마일리지 누적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마일리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엔 6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토록 하고 이를 약관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종래는 번호이동을 위해 기존 이통사에서 해지할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가 무효가 되는 폐단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신의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가입자의 마일리지를 이통사끼리 인수인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