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운전면허 정지자가 '교통소양교육'등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를 최대 50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운전자도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9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에 근접한 운전자가 신설되는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20점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현재 면허정지 처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으로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