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또 그린벨트를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철회돼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 불법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아예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행위가 많아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액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조치를 철회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그린벨트 해제지에 추진중인 국가중앙의료원단지 건립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