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2002년 대선기간 중 노무현 후보와 관련,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진다. 이 의원은 지난 4ㆍ15 총선에서 경기 이천ㆍ여주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