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밥값은 더치페이" ‥ 他부처와 예산편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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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밥을 사주지도, 얻어 먹지도 말라.'
기획예산처가 본격적인 예산철(예산 편성기간)을 맞아 '깐깐한' 식사 규정을 마련,눈길을 끌고 있다.
예산처는 20일 직원들에게 배포한 '특별복무지침'을 통해 내년 예산 편성작업이 끝나는 오는 9월25일까지 다른 부처나 기관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밥값을 먼저 내도록 했다.
또 인원이 많아 부담이 크면 타부처 사람들과 '더치 페이(개별 부담)'를 해야 하고 다른 부처의 요청에 의해 점심ㆍ저녁식사를 할 때도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해야 한다.
단, 두 단계 위의 상급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다른 부처가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허용했다.
예컨대 국장급은 차관의 허락을 얻어야 식사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는 공무원 위계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예산처는 아울러 식사는 가능한 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엔 청사 주변의 값싼 식당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