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열린우리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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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를 의무화하고,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돈세탁방지법 개정안 등 50개 관련 법안을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20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인 5급 이상 공무원과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정한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해외 부재자 투표를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도 설치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고,5백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