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투기 과열 현상을 빚었던 서울 용산의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대부분 프리미엄을 시세의 절반 이하로 줄여 검인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자들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로 즉각 양도세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티파크 계약이 이뤄진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분양사무실과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 탐문 등을 기초로 시티파크 아파트 프리미엄을 파악한 결과 최저 1억5천만원, 최고 1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19일 현재 평형대별 시티파크 아파트 프리미엄은 △40평형대 1억5천만∼3억원 △50평형대 2억∼3억6천만원 △60평형대 2억5천만∼4억원 △70평형대 3억∼5억원 △90평형대 8억∼10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김철민 국세청 조사3과장은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은 72명이지만 이중 시세대로 프리미엄을 기재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며 "프리미엄을 실제의 절반 이하로 줄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38명(53%)에 이른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