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한도 완화 .. 추첨 경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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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기준을 새로 만들어 기업체들의 경품 제공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현상 경품'은 현행 한도(매출액의 1% 이내)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관계자는 20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된 문화산업 지원 방안에 따라 경품고시를 개정해 경품 제공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대상은 소비자 경품에 국한할 예정이며 현상 경품은 현행 고시대로 계속 제한될 것"고 말했다.
소비자 경품은 상품 매출에 따른 부가상품으로 제공되는 경품을 말하며 현행 경품고시에 따르면 이는 예상 매출액의 10%로 제한된다.
반면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현상 경품은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고가 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공 한도를 예상 매출의 1%로 낮게 잡고 있다.
공정위는 문화관광부가 새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정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는 대로 경품 고시를 고쳐 소비자 경품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올린 뒤 향후 3년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