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행 40%에서 30%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감면 대상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는 최대 4분의 1 가량 감소,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이 지난해 13%에서 10%로 인하됐으나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은 바뀌지 않았다"며 "개인사업자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이란 각종 세금 면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세액의 40% 이상(현행)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이 3%포인트 인하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최저한 세율을 10%포인트 가량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득구간에 따라 9∼36%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로 산정한 세액이 1억원인 경우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 4천만원 이상 내야 한다는 것이 최저한 세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자금난 및 인력난 완화방안 마련 △공장설립허가 최소면적기준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계주ㆍ현승윤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