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무선사가 자기가 쓸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소량의 무선기기는 오는 9월부터 형식등록 없이 사용검사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형식등록을 받도록 돼 있는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을 사용검사만으로 쓸 수 있도록 고치는 등 사용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