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안된다'는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측 주장과 배치되는 취지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소추위원측은 이번 판결을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