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ㆍ보궐 선거는 상반기엔 6월5일, 하반기엔 10월30일 등 토요일에 실시된다. 또 재ㆍ보선 투표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3ㆍ12 선거법 개정으로 재ㆍ보궐 선거일이 목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상반기 6월10일, 하반기 10월28일로 예정됐던 재ㆍ보궐 선거일을 이처럼 수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망 등 재ㆍ보선 실시 사유는 5월6일까지 확정돼야 하며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21∼22일,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은 후보자 등록 신청전까지,선거운동기간은 5월23일∼6월4일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