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들이 인문ㆍ사회ㆍ경영 분야의 사내대학이나 국내외 일반대학(대학원 포함)에 직원들을 보낼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비스업종 기업이 종업원 기숙사를 마련할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고,물류ㆍ경영상담ㆍ전문디자인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들도 빠르면 6월부터 근로소득세가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 입법예고를 한 뒤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세액공제 등 법인세 감면규정에 대해 시행령 개정일이 속해 있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키로 함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초 집행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공계만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바꿔 인문 사회계열 등 모든 학과의 교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디자인이나 세무 회계 경영학석사(MBA) 등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의 모든 과정들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MBA나 디자인교육 과정 등에 직원들을 연수 보낸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연평균 지출액 초과분의 40%'를 법인세에서 차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15% 또는 4년간 연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중 택일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종업원 기숙사를 매입하거나 증ㆍ개축하는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도 취득비용(토지매입액은 제외)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