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애드웨어 배포자 첫 구속 ‥ 수시로 성인광고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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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음란사이트 광고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성인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악성 애드웨어(adwareㆍ사용자 동의없이 설치되는 광고 목적의 악성 소프트웨어) 배포자를 경찰이 사실상의 바이러스 유포 행위로 간주, 처음으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성인사이트 가입 등을 유도하기 위한 무분별한 애드웨어 유포 관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천3백만대의 PC에 악성 애드웨어를 유포해 성인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애드웨어 유포업체인 A사 대표 정모씨(33)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순히 애드웨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삭제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애드웨어 등을 유포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52개 성인사이트 운영자와 결탁,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NHN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하루 2만차례씩 악성 애드웨어가 숨겨진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올렸다.
글이나 사진 등을 보던 사람들이 악성 애드웨어 가입을 권유하는 줄도 모르고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면 악성 애드웨어를 유포하는 수법으로 박모씨(34ㆍ건축업) 등의 PC 1천3백만대를 감염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만든 악성 애드웨어는 감염된 PC의 인터넷 시작페이지를 임의로 바꾸고 30분 간격으로 성인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팝업창을 생성시켰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1천3백만대 PC 소유자중 5만2천5백30명이 성인사이트에 가입했고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등은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성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가입비 2만9천여원의 40∼50%씩을 받는 등 모두 6억7천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