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다.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 설립,노동규제 완화 등이 핵심이다. 전교조와 의료계 등 이해단체 및 기관들이 내국인의 입학과 진료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내 노동법 적용제외 등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중앙 관련부처도 이들 문제와 관련, 이견을 보이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은 명문 외국인학교 및 병원의 투자유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미 경쟁도시인 중국 상하이는 존스 홉킨스,하버드의대 등과 같은 세계적인 학교와 병원유치를 위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도시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도 큰 문제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개발 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 택지공급,통신시설 등 도시기반 인프라의 조기 건설이 절대 필요한 상황.그러나 아직 국고지원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투자유치 등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건설은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어느 정도 정리됐으나 도시기반건설비에는 국고지원이 아직 뒷받침이 돼지 않아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선 도시기반 건설비용이 적게 들어야 투자기업들에 택지와 건물 임대료 등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인천경제구역청은 인프라 건설사업비 14조여원 가운데 최근 재경부에 5천2백억여원을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한 인천은 수도권정비법상 과밀 및 성장관리권으로서 제한을 받는 부분도 많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달리 국내 대학 및 공공청사,대기업의 연구센터 및 공장들의 입주가 제한돼 외국인 투자유치에 앵커기능을 수행할 시설의 입주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유치 및 개발에도 제한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제한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