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대선을 전후해 '동원그룹이 노무현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에 대해 동원측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채철 회장과 동원캐피탈 동원에프앤비가 민주당 김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액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피고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변론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원고측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2백57조 1항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은 물론 판결선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원고측과 이 문제로 대화를 하는 중에 판결선고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은 선고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효력을 갖게 되지만 판결이 확정돼도 응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이유가 입증되면 추후에라도 추완(追完)항소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말 "동원참치가 노 후보에게 50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며 "대선 이후 당선 축하금으로 줬는지, 후보 단일화 이후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