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꼼짝마'..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하반기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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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등 일부 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곧바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하반기 도입키로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
여기에다 7월부터는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 조치에 이어 보유과세 현실화마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개발이익 조기 환수=정부는 상반기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최종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이어 개발이익 중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으로 양도세나 취득·등록세 부담이 종전보다 2∼6배이상 커진 마당에 개발이익까지 환수당할 경우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는 착공시점과 완공시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물리거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별도의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유세 부담도 현실화=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종전보다 인상된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 6월 발부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과표(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뀐 만큼 집값에 따라 재산세 납부액에 큰 차이가 날 전망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아파트 38평형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까지는 13만원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6배나 많은 81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1가구 3주택(주택투기지역은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되면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투기 혐의자 금융재산 일괄조회=지난 1월 금융실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거래 일괄조회가 이뤄질 경우 은행이나 카드이용 실적 등이 낱낱이 파악돼 부동산투기는 물론 편법 상속·증여,미등기 거래 등을 일삼는 이른바 '큰 손'들의 투기행위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