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2일 유력 기업체 회장의 딸인 허모씨(30)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억1천만원에 대해 "아버지가 결혼축의금을 보관하다 주신 것이므로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5천4백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씨는 2000년 5월말∼6월초 자신의 은행계좌로 9차례에 걸쳐 모두 2억1천여만원을 송금받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기업 대주주이면서 기업체 회장인 허씨 아버지가 직원을 시켜 입금한 돈이고 △당시 결혼식 청첩장에는 '화환과 축의금은 정중히 사절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부모·자식간 증여는 과세당국이 증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도 "원고는 '결혼축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