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국회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효율적인 입법활동이 가능하도록 의사진행시스템을 개선하고 국회 사무처 등을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열린우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17대 국회 개혁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개별 의원에게 표결권과 발언권을 모두 부여하는 상임위를 하나씩 배정하되,표결권없이 발언권만 인정하는 상임위를 함께 배정하는 복수상임위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법(제39조)은 의원에게 2개 이상의 상임위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위,특별위 등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의원들의 무분별한 법 개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의안,의원 활동 등을 평가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사무처도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사무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나머지 부분은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 지원비가 다른 용도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로만 사용토록 하고,연간 5백만원 수준인 지원비 한도액을 최대 1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사무처 예산은 외부회계법인이 검증하고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맡기는 등 외부감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상임위가 제출한 법안을 단순히 표결하는 기구로 전락한 본회의의 기능도 대폭 강화키로 하고 본회의 토론방식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과 관련,열린우리당은 법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면책·불체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여름 및 연말 휴가를 제외하고 상시 국회를 여는 방안과 별도의 케이블 채널을 확보,청문회를 생중계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개원 후 야당과 이같은 내용을 협의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해찬 당 국회개혁추진단장은 "이외에도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