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삼성간 3대 논란 금감위는 최근 삼성카드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 지분이 25.6%로 늘어났는데 사전 승인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삼성측은 "관련 법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신고를 미룬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이동걸 부위원장이 지난달 5일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서도 "계약자 몫을 줄이고 주주 몫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제동을 건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7일 참여연대가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자 즉각 "에버랜드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발표하는 등 삼성그룹을 몰아붙이고 있다. 금감위도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동조하고 있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삼성은 시장상황 변화(삼성전자 주가상승에 따른 삼성생명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삼성은 특히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판정을 받을 경우 삼성생명 지분을 50%이상(현재는 19.3%)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 지배구조 변화올까 삼성 계열사들은 순환출자 형태로 연결돼 있다.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삼성생명이 삼성전자,삼성전자가 삼성카드,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금감위와 공정위가 삼성카드와 에버랜드의 법규 위반을 확정짓고 지분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한다면 이같은 순환출자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삼성측은 일련의 정부 지적에 대해 과거부터 인정돼 온 관행을 느닷없이 문제삼으려는 까닭을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 관계자는 "그동안의 관행이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룹의 신인도나 경쟁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