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경기도 부천의 주거용 오피스텔 '위브더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서울 용산 시티파크처럼 투기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26일 위브더스테이트의 당첨자가 발표되면 명단을 입수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분석한 뒤 가수요자나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는 등 시티파크 수준의 세무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당첨된 분양권을 1년안에 전매할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55%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분양권 불법전매와 불법 중개행위 등이 적발되면 검찰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위브더스테이트 청약에는 약 20만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백대1,청약증거금은 3조원을 웃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