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삼성은 후지쓰가 삼성SDI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근거없는 것이며 도쿄 세관이 후지쓰가 청구한 삼성 PDP 통관보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22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일본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후지쓰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특허침해금지청구건 부존재 확인소송과 △수입금지청구건 부존재 가처분소송 등 2건의 소송을 도쿄 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삼성SDI는 이날 일본 특허청을 상대로 후지쓰의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삼성SDI는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후지쓰 특허(9건)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